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2022년 세입세출예산 및 시설이용료 공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2022년 세입세출예산 및 시설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장
예산총칙
제1조(예산의 규모)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의 2022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3,241,529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로 한다.
제2조(예산의 내역)
1)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시비보조금 3,209,114천원(99%)
② 사업수입 32,350천원(1%)
③ 사업외수입 65천원
2)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인건비 381,528천원(12%)
② 물건비 42,846천원(1%)
③ 경상이전 73,330천원 (2%)
④ 자본지출 2,500,000천원(77%)
⑤ 사업비 211,410천원(7%)
⑥ 예비비및기타 32,415천원(1%)
제3조(사업계획) 3개분야 8개사업 11개프로그램
분야 | 사업수 | 프로그램수 | 계획(명) | 소요예산 (천원) | |
수입 | 지출 | ||||
총계 | 1,950 | 211,410 | |||
목적사업 | 4 | 8 | 4,440 | 1,950 | 152,500 |
기타사업 | 2 | 2 | 101,000 | 0 | 57,500 |
특별사업 | 1 | 1 | 120 | 0 | 1,410 |
제4조(추경방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할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전용)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관,항,목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항간의 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하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인건비,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기타 (시설이용료)
구분 | 시설/프로그램명 | 대상 | 기준 | 이용료(원) | ||
시
설 대 관 |
공연장
(200석 이내) |
청소년/일반 | 3시간 | 250,000 | ||
초과시1시간당 | 25,000 | |||||
리허설 | 대관료50% | |||||
녹음실 | 청소년/일반 | 1시간 | 100,000 | |||
무용실 | 청소년/일반 | 3시간 | 40,000 | |||
초과시 1시간당 | 10,000 | |||||
영상스튜디오 | 청소년/일반 | 1시간 | 30,000 | |||
멀티미디어실 | 청소년/일반 | 1시간 | 20,000 | |||
목
적 사 업 |
음악진로박람회 | 청소년 | 주1회 | 10,000 | ||
공연제작실습 | 청소년 | 주1회 | 15,000 | |||
작곡클래스 | 청소년 | 주1회 | 15,000 | |||
음악콘텐츠제작 프로젝트 | 청소년 | 주1회 | 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