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승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장
1. 예산총칙
제1조 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
제2조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천원으로 한다.
제3조
1) 세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수입 | 0 | 천원 |
시설사용료수입 | 0 | 천원 |
영역별프로그램강습료 | 0 | 천원 |
②사업외수입 | 264 | 천원 |
기타수입 | 264 | 천원 |
③보조금 | 3,215,136 | 천원 |
시비보조금 | 3,206,136 | 천원 |
특별지원사업보조금 | 9,000 | 천원 |
2) 세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건비 | 388,096 | 천원 |
봉급(기본급) | 295,101 | 천원 |
수당 | 92,995 | 천원 |
②물건비 | 31,268 | 천원 |
일반운영비 | 26,268 | 천원 |
업무추진비 | 5,000 | 천원 |
③경상이전 | 71,506 | 천원 |
연금부담금 등 | 71,506 | 천원 |
④자본지출 | 2,530,000 | 천원 |
시설비 | 11,000 | 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2,519,000 | 천원 |
⑤사업비 | 162,376 | 천원 |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 111,532 | 천원 |
기타사업비 | 41,844 | 천원 |
특별지원사업비 | 9,000 | 천원 |
⑦예비비 및 기타 | 32,154 | 천원 |
예비비 | 32,154 | 천원 |
제4조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제5조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한다.
제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단,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또는 시설의 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
2.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승인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세 입 |
|||
계 | 사업수입 | 사업외수입 | 보조금 | |
기정예산 | 3,247,612 | 32,250 | 226 | 3,215,136 |
(100%) | (0%) | (1%) | (99%) | |
추경예산 | 3,215,400 | 0 | 264 | 3,215,136 |
(100%) | (0%) | (0.01%) | (99.99%) | |
증△감 | △32,212 | △32,250 | 38 | – |
※ 주요 세입 변경내역
① 사업수입 감액 : △32,250천원 (32,250천원 -> 0천원)
② 사업외수입 증액 : 38천원 (226천원 -> 264천원)
– 이자수입 증액 : 38천원 (226원 -> 264천원)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세 출 |
|||||||
계 | 인건비 | 물건비 | 경상이전 | 자본지출 | 사업비 | 사업외지출 | 예비비 및 기타 | |
기정예산 | 3,247,612 | 388,096 | 36,964 | 71,506 | 2,500,000 | 218,570 | 0 | 32,476 |
(100%) | (12%) | (1%) | (2%) | (77%) | (7%) | (0%) | (1%) | |
추경예산 | 3,215,400 | 388,096 | 31,268 | 71,506 | 2,530,000 | 162,376 | 0 | 32,154 |
(100%) | (12%) | (1%) | (2%) | (77%) | (7%) | (0%) | (1%) | |
증△감 | △32,212 | – | △5,696 | – | 30,000 | △56,194 | – | △322 |
※ 주요 세출 변경내역
① 물건비 감액 : △5,696천원 (36,964천원 -> 31,268천원)
– 사무관리비 감액 : △3,449천원 (19,581천원 -> 16,132천원)
– 공공운영비 감액 : △761천원 (8,664천원 -> 7,903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감액 : △1,234천원 (3,467천원 -> 2,233천원)
– 업무추진비 감액 : △320천원 (5,320천원 -> 5,000원)
② 사업비 감액 : △56,194천원 (218,570천원 -> 162,376천원)
–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목적사업비 감액 : △37,738천원 (149,270천원 -> 111,532천원)
– (영역별프로그램사업비) 기타사업비 감액 : △18,456천원 (60,300천원 -> 41,844천원)
③ 자본지출 증액 : 30,000천원 (2,500,000천원 -> 2,530,000천원)
– 시설비 증액 : 11,000천원 (0원 -> 11,000천원)
– 자산취득비 증액 : 19,000천원 (2,500,000천원 -> 2,519,000천원)
④ 예비비 감액 : △322천원 (32,476천원 -> 32,154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