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설이용료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에 따라
시립청소년음악센터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설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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